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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우당 소장 유물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하여
녹우당에 소장된 국보나 보물 등을 비롯한 이외의 고문서 서적들의 소유권은 개인소장 윤성철에 있습니다. 자료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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