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482-5호
『고산양자 예조입안문서』는 윤선도가 8세 때 해남윤씨의 대종을 잇기 위해 큰집으로 양자입한 사실을 8년 후인 1602년(선조 35)에 예조에서 입안해 준 문서로 오늘날 공증서와 같다.
만력 30년(1602, 선조35) 6월 초3일 예조 입안
이 입안은 계후(繼後)에 관한 일이다. 예조의 계목에, “이번에 올린 병조 참의 윤유기(尹唯幾)의 소지(所志)에, ‘제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동생형 유심(唯深)의 둘째 아들 선도(善道: 1587~1671)를 계후하고자 양가가 동의하여 정장하니 다른 예에 따라 후사를 세우게 해 주소서.’하였습니다. 전 장단 부사(長湍府使) 윤유심(尹唯深)의 소지에, ‘동생제 유기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저의 둘째 아들 선도를 계후하고자 양가가 동의하여 정장하니 다른 예에 따라 후사를 세우게 해 주소서.’하였습니다. 윤유기에게 공함(公緘)으로 문비(問備)하니, 답통(答通)에, ‘제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동생형 유심의 둘째 아들 선도를 계후하고자 양가가 동의하여 정장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였고, 윤유심에게 공함으로 문비하니 답통에, ‘동생제 유기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저의 둘째 아들 선도를 계후하고자 양가가 동의하여 정장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였고, 윤유기의 동성6촌제 사정(司正) 윤광계(尹光啓)와 윤유심의 처 이성5촌숙 기성군(箕城君) 현(俔) 등에게 공함으로 문비하니 답통에, ‘윤유기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그의 동생형 유심의 둘째 아들 선도를 계후하고자 양가가 동의하여 정장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공함으로 문비한 답통과 소지에 의거하여 상고하니, 대전(大典) 입후조(立後條)에,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고하여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후사로 세운다.’고 하였는데, 그 주에, ‘양가의 아비가 함께 명하여 세운다.’고 실려 있습니다. 앞의 윤선도를 윤유기의 후사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만력 30년 5월 29일 우승지 신 윤성(尹聖)이 담당하여 올린 계목에 대해 그대로 윤허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입안함.
정랑[서압] 좌랑
판서[서압] 참판 참의[서압] 정랑 좌랑
정랑[서압] 좌랑
([예조지인(禮曺之印)] 사방 8cm 5개)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