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성어필(列聖御筆)
조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역대 임금의 어필을 모아 판각한 서첩. 법첩.
세로 39㎝, 가로 28㎝. 2첩(帖). 목판본. 내용은 태조 어필 4쪽, 문종 어필 4쪽, 세조 어필이 2쪽이나 이것은 강목(綱目)의 주자(鑄字) 중 대자(大字)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성종 어필 6쪽, 인종 어필 2쪽, 선조 어필 9쪽, 원종 어필 3쪽, 인조 어필 6쪽, 효종 어필 18쪽, 현종 어필 8쪽, 숙종 어필 29쪽, 경종 어필이 9쪽으로 모두 102쪽이다.
이상의 어필 중 경종 어필을 제외한 숙종 어필까지 11대에 이르는 임금의 필적은 경종 3년(1723)에 판각하였는데, 모두 93쪽이다. 그리고 경종 어필 9쪽은 영조 1년(1725)에 보각(補刻)하여놓은 것이다.
경종 3년 4월 26일 내사본(內賜本)을 보면, 영조 1년 11월 6일 초각본(初刻本)을 거두어들여서 보각한 부분만을 보태어 다시 사급(賜給)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영조는 즉위하는 대로 전왕인 경종 어필을 수습, 보각하여 내부에 수장하는 한편, 『열성어필』을 완결하여놓았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어제정훈(御製政訓)
1749년(영조 25) 영조가 장헌세자(莊獻世子)를 대리청정하게 하면서 치도(治道)의 근본을 10조목으로 나누어 훈계한 책.
1책. 활자본.
체재는 간단한 서문과 10조목의 목차가 있고, 본문의 각 조 끝에는 간단한 설명을 붙였다. 마지막에는 짧은 발문이 있다. 서문의 내용은 세자에게 섭정을 맡기면서 영조 자신이 25년 동안 겪은 통치 경험을 체(體)로 하고, 그 위에 규모(規模)와 입지(立志)를 설정한 뒤에 근면으로 노력해 앞으로의 치정(治政)에 효과를 기하도록 훈계하였다.
본문 10조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신(修身)에서 힘쓸 것은 도를 세우는 것이고, 수신의 일삼는 것은 몸과 의관을 깨끗이 하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경(敬)과 성(誠)으로 그 본을 삼아야 한다.
제2조 존현(尊賢)의 힘쓸 것은 불혹(不惑)이며, 그 일삼는 것은 참소를 없게 하고 색을 멀리하며, 물건을 천히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긴다.
제3조 친친(親親)의 힘쓸 것은 조상과 후손의 원망을 없이하고 그 일삼는 것은 그 자리를 존중하고, 그 녹(祿)을 중히 여기며, 좋고 싫어함을 같게 하는 것이다.
제4조 경대신(敬大臣)의 힘쓸 것은 현혹되지 않고, 그 일삼는 것은 관리에게 일을 잘 맡기는 것이다. 제5조 체군신(體群臣)의 힘쓸 것은 선비들이 예를 중히 여기게 되고, 그 일삼는 것은 충실히 믿고 녹을 중히 하는 것이다.
제6조 자서민(子庶民)의 힘쓸 것은 백성을 권면(勸勉)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삼는 것은 때에 따라 시키되 세금은 적게 거두는 것이다. 제7조 내백공(來百工)의 힘쓸 것은 재용이 족하게 되고, 그 일삼는 것은 수시로 깨닫고 시험해 굶주림과 넉넉함에 잘 맞추는 것이다.
제8조 유원인(柔遠人)의 힘쓸 것은 만방에서 찾아오게 하며, 그 일삼는 것은 가는 사람은 떠나보내 주고 오는 사람은 반가이 맞아 주며, 좋은 것을 즐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제9조 엄근습(嚴近習)은 모든 행정을 실제로 익히는데 엄하게 하면서 열심히 익혀야 한다. 제10조 계분화(戒紛華)는 정치를 배움에 있어 분잡하고 화려함을 경계해야 한다.
제1조목에서 제8조목은 ≪중용≫에서 취한 것으로 그 근본은 모두 성(誠)·경(敬)·근(勤)으로 되어 있다. 끝의 발문은 ≪국조보감 國朝寶鑑≫을 본보기로 하고 정일심법(精一心法)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 이 책은 영조의 유교 정치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장서각도서 등에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