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보물 제483호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 민간문서 / 명문류
수량/면적 1첩
지정(등록)일 1968.12.19
소 재 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연동리)
시 대 고려 공민왕 3년(1354)
소유자(소유단체) 윤***
관리자(관리단체) 고산 윤선도전시관
보물 제483호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는 고려 공민왕 3년(1354)에 윤광전이 그의 아들 윤단학에게 노비를 상속한 문서이다. 구성을 보면 소지 6장, 입안 2장 등 총 8장으로 된 문서이다. 소지 6장에는 윤광전이 노비를 상속하게 된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입안 2장에는 당시 이 지역의 책임자인 탐진감무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의 결재를 신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오랫동안 전해내려오면서 크게 훼손된 것을 윤광전의 12대손 덕희(德熙)가 1755년(영조 31)에 장첩(裝帖)으로 꾸미고 ‘傳家古蹟(전가고적)’이라 표제를 붙였다. 문장 내용은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고대의 문서가 매우 희귀한 상황에서 송광사의 노비첩과 함께 고려시대의 유일한 문서이며, 고려시대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청 :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ccbaCpno=1123604830000